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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
2011.07.12 13:26

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

조회 수 4942 추천 수 0 댓글 0


필리핀에 입국시 개인당 면세한도입니다.

 

1. 술은 개인당 최대 1리터까지입니다. 병수로는 2병까지 가능합니다. 2병이 총 1리터가 넘어가면 과세됩니다.

 

2. 담배는 400개비, 2보루까지 가능합니다.

 

3. 향수는 개인사용 용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정확하게 용량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, 그냥 한개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네요.

 

4. 달러의 경우는 10,000$ 불까지 가능합니다. 페소는 10,000P 밖에 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.

 

5. 면세품 한도 :

 

 이게 좀 말이 다 제각각입니다. 어느 것이 맞는지 참 애매합니다.

 

 필리핀 공식 관광청 사이트를 보면

 - 특정 면세 한도액 없음

 - 제 3 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시 관세부과

 - 단,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출국할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

 

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

 

다른 필리핀 여행 관련 사이트나 카페를 보면 $400 이라고 적혀있구요.

 

아무래도 공식사이트가 더 정확할 듯 합니다.

 

그렇다면 특정 면세 한도액은 없으나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해서 가져가는 물품은 다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

다시 말하자면 필리핀 입국시 적발되면 과세하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어찌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.

 

그래도 한국면세점에서 안 살수는 없겠죠.

본인이 사용하실 거면 구입 이후에 비닐백, 택, 박스등을 다 버려서 가방에 넣으시고요.

혹 선물을 해야 하는 거라면 수화물을 찾고 나서 그 안에 잘 집어 넣는 것이 한 방법일 듯 합니다.

 

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비싼 물품 구입하신 경우 무조건 수화물로 넣어주세요.

그냥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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